행정·안전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PSO(철도 공익서비스) 보상
국토교통부 · 철도운영과
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
지원 대상
- 한국철도공사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철도공사가 노인, 장애인,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
신청 방법
공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철도공사/042-615-3466
근거 법령
철도산업발전기본법(제3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