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PSO(철도 공익서비스) 보상

국토교통부 · 철도운영과

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

지원 대상

  • 한국철도공사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철도공사가 노인, 장애인,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

신청 방법

공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한국철도공사/042-615-3466

근거 법령

철도산업발전기본법(제3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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