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현금(융자)개인

공유형모기지 융자

국토교통부 · 주택기금과

생애최초,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,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
선정 기준

  •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
지원 내용

  • 대상주택
  • 수도권, 지방광역시, 세종시,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㎡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
  • 지원한도
  • 수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70%(2억원 한도)
  • 손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40%(2억원 한도)
  • 금리
  • 수익공유형 : 1.8% 고정금리
  • 손익공유형 : 최초5년간 1.3%, 이후 연 2.3% 고정금리
  • 대출기간
  • 수익공유형 :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
  • 손익공유형 : 20년 만기일시 상환
  • 처분이익 상환
  • 주택매각,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(단,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)

신청 방법

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)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가. 공통필수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)
  • 재산세 과세(미과세) 증명원
  • 소득입증서류(본인 및 배우자)
  • 근로자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
  • 사업소득자 : 소득금액증명원(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연말정산용)
  • 무소득자 :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(세무서발행)
  • 재직관련서류(본인 및 배우자)
  • 근로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(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)
  •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
  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: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
  • 무소득자 : 건강보험증(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)
  •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  • 본인확인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등)

나. 기타서류

  • 신혼가구인(혼인일로부터 7년이내)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(또는 청첩장)
  •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(보훈처발급)

대출신청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

  •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(귀화자인 경우)
  • 매매계약서 원본(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,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)
  •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

접수 기관
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문의처

국토교통부/1599-0001||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99-0800||국민은행/1599-1771||신한은행/1599-8000

근거 법령
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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