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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그린바이오산업팀

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(全)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
지원 대상
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

선정 기준

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(적/부), 서류평가(2배수), 발표평가(1배수), 심의조정위원회(최종선정)을 통해 사업자 선정(4월)

지원 내용

  • (제품개발)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  •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
신청 방법

(창업정보망) 회원가입 → 공고 게시물 하단 ‘접수하기’ → 신청서 작성(제출서류 업로드 포함) → 페이지 하단 ‘제출’ 버튼 클릭

신청 기한

2~3월

구비 서류

(신청 시)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

(선정 시)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

(종료 시) 사업 결과보고서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/044-201-2139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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