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개인
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국제협력총괄과
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, 왕복항공료, 보험 등 지원
지원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․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(학・석박사 재학생 포함) 및 졸업생, 만19~34세
선정 기준
- 3단계 전형(서류-국내면접-기관원격면접)을 통한 우수자 선발
지원 내용
- 국제기구·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,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·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
신청 방법
이메일로 신청
신청 기한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
구비 서류
① 인턴십 지원서(서명포함), ② 자기소개서(국문) 1부,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④ 영문 커버레터 1부, ⑤ 영문 CV 1부, ⑥ 재학(휴학) 또는 졸업증명서(영문) 1부, ⑦ 성적증명서(영문) 1부, ⑧ 공인어학성적확인서 1부, ⑨ OASIS 신청 양식(Excel 파일)
접수 기관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문의처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769
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