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이용권법인/시설/단체
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·운영,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식품수출진흥과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
지원 대상
- 농식품 수출업체 등
선정 기준
-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지원 내용
-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신청 방법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신청 기한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구비 서류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문의처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5
근거 법령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||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