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이용권법인/시설/단체

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·운영,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식품수출진흥과
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식품 수출업체 등

선정 기준

  •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
지원 내용

  •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
신청 방법
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신청 기한
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구비 서류
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문의처
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5

근거 법령
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||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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