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경제과

1,2,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,상품개발,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

지원 대상

  •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
선정 기준

  •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
신청 방법

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시도 사업공고에 따름

구비 서류

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

근거 법령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의0, 제0항)||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1조의0, 제0항)||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2조의0, 제0항)||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3조의0, 제0항)||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4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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