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식품수출진흥과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지원
지원 대상
- 농식품 수출업체 등
선정 기준
- 업체의 수출 역량,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지원 내용
- 할랄(KMF, JAKIM, MUIS 등)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, Global GAP, 해외유기인증,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신청 방법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신청 기한
연중
구비 서류
필수제출서류
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
문의처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4
근거 법령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||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