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방역장비 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방역정책과
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,검사장비 등 구입지원
지원 대상
- 지방자치단체
선정 기준
-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지원 내용
-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
신청 방법
해당 읍면동에 문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