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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장비 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방역정책과

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,검사장비 등 구입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방자치단체

선정 기준

  •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해당 읍면동에 문의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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