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융자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경제과
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
지원 대상
-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선정 기준
-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
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지원 내용
-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신청 방법
서면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신청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근거 법령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