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개인

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탄소중립추진팀

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

지원 대상

  •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
선정 기준

  •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
지원 내용

  •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  • 지원내용
  •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
신청 방법

우편, FAX 등

신청 기한

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지원사업신청서 1부
  • 생산현황보고서 1부
  •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
  •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
  • (갱신)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

접수 기관

농업기술실용화재단

문의처
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

근거 법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66조)

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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