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개인
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
지원 대상
- 소독지원 대상
- 소규모 농가 : 38천호(소, 사슴, 염소 1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, 오리 2천수 미만)
- 가금거래 전통시장 : 215개소
- 밀집사육지역 주변 : 84개소
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: 입국 시
-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선정 기준
-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지원 내용
-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
- 소규모 농가(38천호)
- 가금거래 전통시장(215개소)
- 밀집사육지역 주변(84개소)
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(입국 시)
신청 방법
해당 시군구, 농(축)협에 문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- 각 지자체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농(축)협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