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개인

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
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(15천원/두)

지원 대상

  •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
선정 기준

  •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
지원 내용

  •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  •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
신청 방법

해당 시군구에 문의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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