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개인
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(주사용, 경구용)
지원 대상
- 축산농가 등
-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-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선정 기준
-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지원 내용
-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-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