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서비스(의료)개인
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소·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(소 6천원/마리, 염소 11천원/마리)
지원 대상
-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-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
-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
- 소 예방접종 시술비(마리당 6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1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0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