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기술창업자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스마트농업정책과
농업법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
지원 대상
-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,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
선정 기준
-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
지원 내용
-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
신청 방법
기술평가도움시스템(https://value.koat.or.kr)을 통해 신청
신청 기한
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구비 서류
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, 지원사업 신청서, 기술사업 계획서, 법인등기부등본 등(공고문 구비서류 란 참조)
문의처
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/063-919-1478
근거 법령
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6조의2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