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돌봄)개인
가족돌봄휴가 제도
고용노동부 · 고용문화개선정책과
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,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
지원 대상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-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선정 기준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-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지원 내용
- 사용 기간
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신청 방법
-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의2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