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
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
지원 대상

  •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선정 기준

  •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  •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, 웹사이트

신청 기한
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

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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