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산업‧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

고용노동부 · 지역산업고용정책과
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
지원 대상
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
  •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
선정 기준
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
  •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
지원 내용
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
신청 기한

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근거 법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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