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산업‧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
고용노동부 · 지역산업고용정책과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지원 대상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-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선정 기준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-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지원 내용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신청 기한
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