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고용노동부 · 고령사회인력정책과
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
지원 대상
100인 이상 기업
선정 기준
100인 이상 기업
지원 내용
-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-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
신청 방법
전자 우편 접수(newstart@nosa.or.kr)
신청 기한
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노사발전재단/02-6021-1157
근거 법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21조의3, 제4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