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
광역구직활동비
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
신청 방법
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
구비 서류
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||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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