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광역구직활동비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지원 대상
-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신청 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구비 서류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||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