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직업능력개발수당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지원 대상
-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신청 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구비 서류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||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