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
직업능력개발수당
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
신청 방법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
구비 서류
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||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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