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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
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
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  •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  •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
선정 기준

  • 선정기준(신청제한)
  •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(건설일용·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)
  •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(차액지급)
  •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(경영상의 해고)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  •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  •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
신청 방법

  •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, 온라인(고용.산재토탈서비스) 신청

신청 기한

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

구비 서류

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 기관

근로복지공단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근거 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6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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