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상담)·서비스(일자리)개인
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고용노동부 · 고용센터혁신추진단
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지원 대상
-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
선정 기준
-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
- 다만,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(CAP@)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
지원 내용
직업탐색,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신청 방법
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프로그램 참여신청서
접수 기관
고용센터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||직업안정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