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일자리)개인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고용노동부 · 고용센터혁신추진단
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선정 기준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지원 내용
-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
- 6회기까지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
-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신청 방법
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고용센터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||직업안정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