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
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
고용노동부 · 노사협력정책과

기업 경영자,인사노무 담당자,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
선정 기준

  •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
지원 내용

  •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회원 가입 후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
문의처
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
근거 법령
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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