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고용노동부 · 노사협력정책과
기업 경영자,인사노무 담당자,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선정 기준
-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지원 내용
-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회원 가입 후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문의처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근거 법령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