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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

고용노동부 · 직업능력정책과

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% 이상 출석한 자

선정 기준

  • 매월 80%이상 출석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
  • 교통비: 출석 일수 * 2,500원(월 5만원 한도), 기숙사생 제외
  • 훈련장려금: 출석 일수 * 3,300원(월 6만 6천원 한도)

신청 방법

  • 훈련 신청: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폴리텍대학 직접 신청
  • 훈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 시기: 매월
  • 지급방법: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훈련신청: 지원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우선선발 대상(증빙서류)

훈련수당 신청: 없음(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)

접수 기관

한국폴리텍대학

문의처

한국폴리텍대학/032-650-6645

근거 법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4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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