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일자리)개인

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
고용노동부 · 고용서비스정책과

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구직자 등 취업희망자

선정 기준

구직자 등 취업희망자

지원 내용

  •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·채용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(1:1 일자리매칭)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
  • (구인·구직 만남의 날)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

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"일자리 수요데이"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

  • (동행면접)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  • (채용대행)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,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
  •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  • (집단상담)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~5일간 취업의욕,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

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·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(비대면) 프로그램도 운영 중

  • (취업특강) 직업정보, 취업기술,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(2~3시간)

신청 방법

  • (채용행사)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행사일정 및 참여기업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참여방법 등 유선 문의
  • (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)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프로그램 일정 등 확인 후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

신청 기한

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

구비 서류

구직신청서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근거 법령

직업안정법 시행규칙||직업안정법(제11조)||직업안정법(제14조)||직업안정법(제16조)||직업안정법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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