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법인/시설/단체

장애인 인턴제
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
장년,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
  • 시각, 뇌병변, 정신, 신장, 언어, 호흡기, 뇌전증,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
  • 발달(지적, 자폐성)
  •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

선정 기준

  •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
  • 인턴지원금: 약정임금의 80%지원, 최대 월 100만 원, 인턴기간 최대 6개월
  • 정규직 전환지원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% 지원, 최대 월 80만 원

신청 방법
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구비 서류

인턴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

접수 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의0, 제0항)

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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