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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
고용노동부 · 기업훈련지원과

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, 인건비, 수당, 숙식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
선정 기준

  •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(자체 또는 위탁)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훈련비,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, 훈련수당,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에 신청-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‘과정인정신청’, ‘실시신고’, ‘수료보고’, ‘비용신청’ 순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과정인정신청: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
  • 실시신고: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,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
  • 확정자변경신고: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
  • 수료보고:훈련종료 후 수료여부(출석사항 등)를 보고
  • 비용신청: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HRD-net 상 전산신청(1. 훈련실시계획서, 2. 훈련실시신고서, 3. 훈련수료자보고서, 4.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)

접수 기관

한국산업인력공단

문의처
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77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41조의0, 제0항)||고용보험법(제27조의0, 제0항)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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