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법인/시설/단체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
고용노동부 · 기업훈련지원과

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(연 20억원 한도)

지원 대상

  •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
선정 기준

  •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
지원 내용

  •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  •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  •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  •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
신청 방법
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
신청 기한

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
구비 서류

  • 사업계획서 양식(A권, B권, 지원금 신청내역) 각 1부
  •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

접수 기관

한국산업인력공단

문의처
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52조, 제1항)||고용보험법(제31조, 제1항)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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