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법인/시설/단체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고용노동부 · 기업훈련지원과
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(연 20억원 한도)
지원 대상
-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선정 기준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지원 내용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신청 방법
-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신청 기한
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구비 서류
- 사업계획서 양식(A권, B권, 지원금 신청내역) 각 1부
-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
접수 기관
한국산업인력공단
문의처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근거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52조, 제1항)||고용보험법(제31조, 제1항)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