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법인/시설/단체

기업복지활성화 지원

고용노동부 · 퇴직연금복지과

EAP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  •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  • 대상 :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  • 지원내용 :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,단문, 전화(화상)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(개인), 기업 상담(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
  • 상담분야: 직무스트레스, 조직 내 소통, 업무역량강화, 불만고객응대, 일.가정양립, 직장 내 괴롭힘, 성격진단, 스트레스 관리, 정서문제, 건강관리, 대인관계, 자살, 부부갈등, 자녀양육, 기타

신청 방법

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052-704-7336

근거 법령

근로복지기본법(제91조, 제11항)||근로복지기본법(제91조의0, 제1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