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개인
근로지원인 지원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지원 대상
-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선정 기준
-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지원 내용
-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-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, 우편, 팩스(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
신청 기한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구비 서류
- 제출서류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9조의2, 제0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
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4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