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장애인고용증진융자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
지원 대상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선정 기준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지원 내용
-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-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-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신청 방법
-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
- 우편, 웹사이트, FAX
신청 기한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1항)
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4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