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개인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고용노동부 · 직업건강증진팀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, 근무환경,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·상담 지원
지원 대상
-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-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-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-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-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-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신청 방법
-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
- 전화신청(1577-6497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접수 기관
근로자건강센터
문의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근거 법령
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