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개인
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고용노동부 · 직업건강증진팀
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, 근무환경,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·상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  •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  •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  •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  •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  •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
신청 방법

  •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
  • 전화신청(1577-6497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
접수 기관

근로자건강센터

문의처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
근거 법령

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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