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
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
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  •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
  •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  • 우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  • 신청 시기 및 연락처
  • 신청 시기 : 연중 수시(예산 소진 시까지)
  • 접 수 처 :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
신청 기한

  •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
구비 서류

  •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
  •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
  •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
  • 출석부 사본 1부

접수 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2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71조)

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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