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·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보조공학기기 지원
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선정 기준

  •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  •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

구비 서류

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
접수 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2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

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2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