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의료지원·현금개인
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.임시.이직자 건강진단,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-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선정 기준
-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-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지원 내용
-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-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- 이직자 건강진단
-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-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-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-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신청 방법
-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신청 기한
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구비 서류
- 제출서류(이송료)
- 이송료 청구서
- 숙박비,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영수증 등)
접수 기관
재활보상부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근거 법령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4조)||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||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