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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
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
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.임시.이직자 건강진단,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  •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
선정 기준

  •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  •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
지원 내용

  •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  •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  •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  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  • 이직자 건강진단
  •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  •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  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  •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  •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  •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  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
신청 방법

  •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신청 기한

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(이송료)
  • 이송료 청구서
  • 숙박비,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영수증 등)

접수 기관

재활보상부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근거 법령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4조)||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||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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