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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
고용노동부 · 퇴직연금복지과
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
지원 대상
-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선정 기준
-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지원 내용
-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
신청 방법
(근로자)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
- 소득금액증명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
-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임금채권보장법(제7조, 제5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