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물개인
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

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
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, 사회적응,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(심리상담 서비스)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,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·자녀
  •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
  • 희망 찾기 프로그램 : 입원,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
  • 사회 적응 프로그램 : 장해등급 제1~14급 판정을 받은 자(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)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
  • (재활스포츠)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(장해등급 제 1~14급)
  • (취미 활동반)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
  • (멘토링 프로그램)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(심리상담 서비스)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
  •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
  • 희망찾기프로그램 : 4회기,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
  • 사회적응프로그램 : 1~3개월 간 심리안정, 사회참여,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
  • (재활스포츠)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
  • (취미 활동반)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
  • (멘토링 프로그램)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, 식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신청 기한

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

구비 서류

  • (공통)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

(재활스포츠 신청서,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)

  •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

(심리상담) 심리상담 비용청구서, 출석확인 카드 등

(집단프로그램)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

(사회적응프로그램)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정산서 등

(재활스포츠) 지원금청구서 등

(멘토링)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

접수 기관

재활보상부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근거 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92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