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개인
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
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
지원 대상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함)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선정 기준
-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
지원 내용
-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한)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, 약제, 처치, 검사, 물리치료,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
신청 방법
- 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
-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
-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comwel.or.kr) 신청가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
접수 기관
재활보상부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근거 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7조)||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72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