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개인

신용보증지원

고용노동부 · 퇴직연금복지과

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대상자: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(융자)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)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. 단,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
  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․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「국세징수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
  •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
  •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(융자)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)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
  • 지원한도: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, 1인당 2,000만 원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인터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) 또는 방문 신청
  • 신청서 작성·제출 → 접수 → 확인 및 검토 → 선정·불 선정 통지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
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

접수 기관

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근거 법령

근로복지기본법(제22조의0, 제0항)||근로복지기본법(제26조의0, 제0항)||근로복지기본법(제27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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