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산재예방시설 융자

고용노동부 · 산업안전정책과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·제조·사용하려는 자
  •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

선정 기준

  • 융자 심사 기준
  •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
  • 투자계획의 타당성·적정성 여부
  •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
  •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
  •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
  • 300명 미만 사업장
  •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·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
  •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

지원 내용

  • 융자 한도액 :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
  • 융자 금리 : 연리 1.5%
  • 융자 기간 : 거치 기간 3년, 상환기간 7년
  • 융자 지원 방법 :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,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, 융자금 지급
  • 대출 은행(가나다순) 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(중앙회)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(중앙회)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

신청 방법

  • 융자 신청(신청인) - 투자계획 확인(안전보건공단) - 심사 및 지원 결정(안전보건공단) - 시설 투자(신청인) - 투자 확인서 발급(안전보건공단) - 대출약정 체결(신청인-대출 은행) - 사후관리(안전보건공단)
  • 대출 은행(가나다순) 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(중앙회)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(중앙회)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

신청 기한

매년 1월 ~ 재원소진 시까지(수시)

구비 서류

  • 공통 서류
  •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
  •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
  •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
  •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
  •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(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) 1부
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) 1부
  • 견적서 원본 1부
  •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
  •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
  • 양산 설비
  • 카탈로그(또는 외관 도면) 1부
  •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(해당 설비에 한함) 1부
  •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
  • 시설 또는 제작 공사
  • 설계도면, 제작 시방서,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
  • 공사 원가 계산서(재료비 산출 내역서,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) 1부

문의처

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/지/1544-3088

근거 법령

산업안전보건법(제158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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