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돌봄)법인/시설/단체
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식품의약품안전처 ·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
노인,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,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선정 기준
-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지원 내용
-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
-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
-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
-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신청 방법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신청 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
문의처
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근거 법령
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