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돌봄)법인/시설/단체

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 ·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

노인,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,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
선정 기준

  •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
지원 내용

  •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
  •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
  •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
  •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
신청 기한

접수기관에 문의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

문의처

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
근거 법령

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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