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현물가구
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냉방지원)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기후적응과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
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선정 기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
-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
단,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지원 내용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냉방)
-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-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문의처
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근거 법령
에너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