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
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
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
선정 기준

  •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
지원 내용

  •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,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

신청 기한

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, 기타 부속서류

접수 기관
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
문의처
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/02-6009-3943

근거 법령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

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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