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
지원 대상
-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
선정 기준
-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
지원 내용
-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
-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
신청 방법
신청서류, 메일, 팩스 접수
신청 기한
2024.1~12월 연중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접수 기관
한국기계산업진흥회
문의처
한국기계산업진흥회/02-369-7907
근거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