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
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

선정 기준

  •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

지원 내용

  •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
  •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서류, 메일, 팩스 접수

신청 기한

2024.1~12월 연중

구비 서류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
접수 기관

한국기계산업진흥회

문의처

한국기계산업진흥회/02-369-7907

근거 법령
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