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
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
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,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
선정 기준

  •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(수출) 가능성

지원 내용

  •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
  • 시장성평가,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

신청 방법

이메일 신청 접수

신청 기한

  • 브로슈어지원: 3월-수출상담회: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

구비 서류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회사소개서 등

접수 기관

한국플랜트산업협회

문의처

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6925-5216

근거 법령
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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