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,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선정 기준
-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(수출) 가능성
지원 내용
-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
- 시장성평가,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
신청 방법
이메일 신청 접수
신청 기한
- 브로슈어지원: 3월-수출상담회: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회사소개서 등
접수 기관
한국플랜트산업협회
문의처
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6925-5216
근거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