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
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
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,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내 플랜트, 엔지니어링, 기자재 관련 기업

선정 기준

  •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

지원 내용

  •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,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

신청 방법

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지원 서비스별 상이

접수 기관

각 센터 보유 무역관 및 본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(02-3460-7485)

문의처

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/02-3460-7493

근거 법령
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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