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태양광산업과
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
선정 기준

  •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
지원 내용

  •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주택지원 :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
  • 건물지원 :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
  • 융복합지원: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  • 지역지원: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
신청 기한

매년 상반기

구비 서류

표준설치계약서 등(사업별 공고 참조)

문의처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

근거 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
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1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