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
선정 기준

  •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
지원 내용
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 등

접수 기관

투자유치과

문의처

투자유치과/044-203-4081

근거 법령

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의2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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