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지원 대상
-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선정 기준
-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지원 내용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신청 방법
-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접수 기관
투자유치과
문의처
투자유치과/044-203-4081
근거 법령
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의2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